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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관련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와 사체 검안서
    1. 사망진단서
      1.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경우 의사에 의해 발급합니다.
      2. 퇴원 후 발급은 48시간 이내에 한합니다.
    2. 사체검안서
      1.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 검시필증
    1. 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검안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때는 경찰로 신고하여 공의(公醫)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또한 이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합니다.
  • 사망증명서
    1. 가정에서 노환이나 자연사로 인하여 운명하였을 경우, 보증인 2인(이장이나 마을대표는 1인)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신고

각종신고 정보안내
구분 신고서류 신고처
사망신고
  • 고인 주민등록증
  • 신고자 주민등록증
  • 사망신고서(별도양식)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증명서) 1부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인우 보증인(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자 본적지
신고자 주소지
매(화)장지
읍/면/동 사무소
매(화)장신고
  • 매(화)장신고서(별도양식)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신고인의 도장 지참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인우 보증인(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매장 시 :
매장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화장 시 :
장묘관리사업소 (화장장)
기타
  • 유족연금 지급 신청(국민연금관리공단)
  • 고인의 예금 및 보험 확인(금융감독원)
  • 보험금 청구(보험사)

※ 장제비 지급은 2008년 1월부로 폐지됨(건강보험공단)

각각 신청을 위해서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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