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행정
사망관련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와 사체 검안서
- 사망진단서
-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경우 의사에 의해 발급합니다.
- 퇴원 후 발급은 48시간 이내에 한합니다.
- 사체검안서
-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 사망진단서
- 검시필증
- 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검안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때는 경찰로 신고하여 공의(公醫)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또한 이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합니다.
- 사망증명서
- 가정에서 노환이나 자연사로 인하여 운명하였을 경우, 보증인 2인(이장이나 마을대표는 1인)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신고
구분 | 신고서류 | 신고처 |
---|---|---|
사망신고 |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인우 보증인(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망자 본적지 신고자 주소지 매(화)장지 읍/면/동 사무소 |
매(화)장신고 |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인우 보증인(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매장 시 : 매장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화장 시 : 장묘관리사업소 (화장장) |
기타 |
※ 장제비 지급은 2008년 1월부로 폐지됨(건강보험공단) |
각각 신청을 위해서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